지원대상
- 인천 소재 사업장을 둔 영세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휴업 및 폐업자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및 방법
- 지원금액 : 업체당 25만 원
-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요건
- 매출액
2021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 (국세청 신고기준)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인천 소재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포함)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자영업자를 위한 도움 정보▼
- 소재지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 여부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자 : 2020.3.22.∼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 등록한 자
※단, 휴·폐업 신고 직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원
- 1인, 1개 사업체
동일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휴·폐업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1인(법인 포함)이 사업체를 각 군‧구별로 보유한 경우
*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영업)과 영세 휴·폐업 특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 공동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다른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신청 방법
-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 지원 절차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감성주점, 헌팅 포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 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수급자
-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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