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2/23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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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년 3분기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집합 금지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하였으나 이번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면적당 인원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카페, 식당, 결혼식장, 미용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돌잔치 전문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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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나은 보상을 위하여 조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정률 : 80% → 90%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고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2021년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3월 3일 목요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됩니다.
이번에는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상하니 꼭 신청하여서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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