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

by ATiV 2022. 3. 1.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2/23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책 모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보상금 신청▶ 안내 영상▶ 손실보상 공고▶
손실보상 서식▶ 자주하는 질문▶ 채팅 상담▶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년 3분기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집합 금지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하였으나 이번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면적당 인원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카페, 식당, 결혼식장, 미용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돌잔치 전문업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 신청하기

 


 

추가로 아래의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희망대출 플러스 대상 및 신청방법

희망대출플러스란? 희망대출플러스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tijeans.tistory.com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나은 보상을 위하여 조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정률 : 80% → 90%

- 분기별 하한액 : 10만원 → 50만원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고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2021년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손실보상 신청하러 가기

 

 

신청 및 지급 시기

3월 3일 목요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됩니다. 

이번에는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상하니 꼭 신청하여서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