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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by ATiV 2022. 3. 3.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행복추구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기별 25만 원 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만 24세 이상이 지급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03.02.(수) 09:00 ~ 2022.04.01.(금) 18:00까지 입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지급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문의처

신청절차 등 문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주하는 질문 Q&A

21년 2분기~ 21년 4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소급신청 시 거주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아래 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추가신청) 대상 및 소급 심사 기준 】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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