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많이 해주자는 취지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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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미달액의 일정 비율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와 일자리 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빈곤사각지대를 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항을 만족한 시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1.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
2.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말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 기준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만약 자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세요.▼
지급 금액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다시 조정합니다.
- 공적이전 소득(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월세, 청년수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시기 : 참여가구 공개모집 3월 28일~4월 8일 온라인 접수
2. 지급시기 : 7월부터 지급 시작
2023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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