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번 해봐서 능숙한 분들도 있지만 처음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번 해 보신 분들도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범위 : 외조모, 외조부, 조모, 조부,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아래 테이블은 즐겨찾기해 두었다가 PC로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 대상가족 | 연령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증빙서류(신규限) |
본인 | 본인 | - | - | - | - |
(법적) 배우자 | 배우자 | -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 만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 | Δ | ▪동거: 주민등록등본 ▪ 별거: 가족관계증명서 |
|
직계비속 | 자녀, 동거입양자, (외)손자/녀 | 만 20세 이하 ('03. 1. 1 이후 출생) | -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
형제자매 |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O | 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 허용 |
|
기초생활 수급자 | - | - | -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
|
위탁아동 | - | 만18세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20세 이하 포함) |
O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일시퇴거 허용 : 취학, 질병요양 등으로 일시 동거하지 않는 경우로, 공제신청 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제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함 (직계비속, 입양자는 별거라도 인정)
• 다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가 실제 부양중인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 시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소득금액은 모든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분리과세 제외) - 필요경비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포함)
✅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1.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 (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2.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 당해년도에 사망한 경우
✅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① 며느리, 사위, 형수 등 ② 당해년도에 이혼한 배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사전 준비 사항, 부양가족 소득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공제
- 대상 : 만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증빙서류 : 없음 (자동 반영)
2) 장애인공제
▪ 대상 : 연령제한 없음 (단, 소득요건 불충족시 공제 불가)
※ 장애인유형별 코드
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
③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유형 ① 번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이더라도 6세미만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도 포함
★장애유형 ③ 번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구분(영구/비영구) 및 비영구 일 경우 장애기간 입력 필수 해당 사항 확인 불가 시 전년도 제출여부 관계 없이 증빙서류 재발급 후 내용 입력 및 제출 필수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원
▪ 증빙서류
※ 장애 유형에 따라, 해당코드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 (단, 전년도 연말정산시 증빙서류 제출한 자로, 장애기간 등 변경사항 없을 시 제출 불필요)
① 번: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복지카드)
② 번: 상이자증명서
③ 번: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 소득공제
▪ 대상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며,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단, 아래의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음 (중복시, 한부모공제 적용)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신고서에만 기재)
4) 부녀자공제
▪ 대상 :
근로자 본인(여성)이,
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
②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음
▪ 공제금액 : 1인당 50만원
▪ 제출서류 : 없음 (전산 자동반영)
자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없음 (자동반영)
1) 자녀 세액공제 (개정)
▪ 대상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만 8세 이상 ('15. 12. 31 이전 출생자)
-손자녀 대상확대는 12월 국회통과시 적용
-장애인 자녀 나이 불문
▪ 공제금액
- 2명 이하: 15만원/인
- 2명 초과: 30만원+ 초과 1명당 30만원
2) 출생 입양 공제
▪ 대상 : 해당 연도 출생 또는 입양 자녀
▪ 공제금액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인적공제 Q&A
1. 2023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불가능 (사망한 연도에는 불가능). 단,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합니다.
2. 인적공제 관련 부당공제가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신고된 결과를 분석하여 과다공제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①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②동일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공제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특히 ① 과 같이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공제 받은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반드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관련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필히 체크해야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 대상자이면 둘 다 추가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라면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4. 장인어른이 올해初 중병으로 사망하셨는데,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5. 장애인 공제시 장애인 등급은 상관없는지요?
▶장애인에 해당하면 등급은 상관없습니다.
6.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증이 장애인 공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명과 담당의사 날인이 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증, 의사 '소견서'는 증빙서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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