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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사전 준비 사항, 부양가족 소득공제

by ATiV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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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비스

 

 

 

 

1. 사용목적

소득공제용 증빙서류 수집
- 각 발급처별 개별영수증 수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증빙서류 제공
-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 필요

 

 

2. 홈페이지 주소

홈텍스 www.hometax.go.kr : · ’23. 1. 16(월) 개시 예정
 

 

3. 사전 준비 사항

인터넷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공동)인증서’ 반드시 준비 (금융기관에서 발행)

 

 

4.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수집방법

부양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의 자료 출력가능
- 방법: 부양가족의 공인(공동)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절차 수행
 

방법 내용
공인(공동)인증서 부양가족의 공인(공동)인증서 암호 입력
이동전화(휴대폰) 부양가족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신용카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 기존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된 가족은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만 20세 미만 자녀는 별도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 자료 조회신청'을 통해 신청가능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항목 내용 서비스 제공여부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O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O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O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O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O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O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O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O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O
국외교육비용 X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X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O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O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O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O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금액 O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O
주택청약종합저축 O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O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금액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O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O
기부금 기부금액
장애인 증명서류 (신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상이자증명서

※ 서비스 제공 여부: ○(제공), △(일부제공),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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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자료
- 교육비 중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기부금 일부

 

※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수기입력 필요 없음
→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를 통해 자동입력 가능하며 출력본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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