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때가 되면 소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나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렵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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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의 정의
종합 소득이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것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6가지 소득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즉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가 됩니다.
- 사적연금소득인 퇴직연금+연금저축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분리과세란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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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 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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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종합소득 세율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최대 45%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에서 누진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면 6,54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4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서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홈택스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4. 기본정보 입력이 나오는데요. 신고인 기본사항을 전부 다 입력해 주세요.
혹시나 입력을 잘못하더라도 5월 31일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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