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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 기간, 금액 총정리 (최대 300만원 지급)

by ATiV 2022. 5. 1.

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 자격요건, 금액 등 근로장려금 전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외에 꼭 알아야 할 글도 알아보았으니 함께 참고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 제외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데요.

근로소득과 가구원 구성,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을 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일반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인천 ✅ 광주 ✅ 울산 ✅ 경기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강원 ✅ 세종
✅ 제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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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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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신청 대상

2022년 5월 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1가구에 대해 1명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2022년부터는 작년에 비하여 총소득 요건이 2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받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신청 대상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합계가 총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소유재산으로 승용자동차, 토지와 건축물, 주택,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유가증권(주식)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자격 조회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신이 자격 대상인지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회하기

 

인터넷으로 조회할 때 공인 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가능한데요. 바로 간편 인증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톡 등 SNS로 인증하는 것이니 어려울 것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신청 도움센터로 전화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66-3636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이용시간
-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 반기 신청 이용시간
- 상반기 신청은 21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입니다.
-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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