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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by ATiV 2022. 7. 1.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7월부터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보태 적립금을 2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시작됩니다.

 
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저축을 통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가입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7월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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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 대상 및 조건

1. 근로 중인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2. 가입 조건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여야 합니다.

3. 가구 소득과 재산소득은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1) 가구 소득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94만 4812,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12만 1,080원)


2) 재산
: 재산은 대도시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은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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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신청 시작 첫 2주간은 5부제로 시행합니다. 월요일(18, 25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일, 화요일(19, 26일)은 끝자리가 2, 7일인 방식입니다.

날짜 출생일 끝자리
7월 18, 25일 1, 6
7월 19, 26일 2, 7
7월 20, 27일 3, 8
7월 21, 28일 4, 8
7월 22, 29일 5, 9


그리고, 5부제가 끝나는 7월 29일까지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신청 마지막 주인 3주 차(8/1~5)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 및 만기금액

본인이 계좌에 월 10만원을 넣으면 정부는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하여 총 72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의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3년 뒤 저축금액은 총 1440만 원이 됩니다.

 

 

지급 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체 다 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도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청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모르면 손해!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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