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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 신청

by ATiV 2022. 6. 24.

6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6월 23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지급 날짜, 지급대상 및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신청대상

이번 신규 신청 대상은 특고·프리랜서로, 작년 10~11월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고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지난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또는 예술인의 경우 예외로 지원됩니다.

상세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10월 ~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 제외 대상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청에서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경우
  2. 21.5.13 ~ 22.5.12까지 1년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3.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단,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21.10~11'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 받음)

 

 

지급금액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6월 23(목) ~ 7월 1일(금)
  • 오프라인 신청 :  6월 27일(월) ~ 7월 1일(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200만원 신청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200만원 신청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200만 원 신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경 예산이 지난 5/29일에 의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30일 오후부터 신청 및 지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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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6차 지원금 신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간은 2022년 6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 7월 1일(금) 저녁 6시까지입니다.

▼바로가기▼

고용센터 위치 확인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6월 27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 6월 28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4/6/8/0)
  • 6월 29일(수) ~ 7월 1일(금) : 모두 가능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니 아래 제출 서류를 참고하세요.

 

 

제출 서류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류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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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서류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3) 연소득 입증 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22.3월 또는 '22.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로써 아래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3.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4.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5.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이의 신청 방법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이의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의 신청 심사는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에 하게 됩니다.

▼바로가기▼

 

 

중복수급 불가

아래와 같은 기존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2.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코로나19 한시)
  3.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버스,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4.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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