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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중교통, 유류비)

by ATiV 2022. 6. 30.

 

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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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2. 대상 및 지원 금액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모두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하고요. 임신한 지 12주 차(3개월)가 경과 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방식과 사용처

임산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70만원이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지급된 포인트로 버스, 택시,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승용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차 유류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하거나 직접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맘 편한 임신 신청”의 ‘지자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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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맘편한 임신 신청하기

 




2) 방문신청
직접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서 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중에는 본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 출산 후 신청을 한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가능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5.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온라인‧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7월 1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 6
2일에는 2, 7
3일에는 3, 8
4일에는 4, 9
5일에는 5, 0
7월 6일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보면 손해!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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