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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방역지원금 신청

by ATiV 2021. 12. 2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2월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총 지원규모는 3.2조 원이 되며 지원대상은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302만 업체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90만 업체, 총 320만 업체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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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

 

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초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경우는 별도 증빙자료 없이 12/27~28일에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지급 대상은 12/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27일에 짝수이면 28일에 발송되는데 문자 확인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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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신청

 

 

 

 

 

일반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19년 혹은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급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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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대상과 매출감소 판단기준

 

단, 희망복지자금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은 식당, 카페 등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여행업과 숙박업 등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크게 5개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와 두 번째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 업체입니다. 이 두 대상은 12/27~28과 1월 6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는 22년 1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지급시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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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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