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1인당 70만원1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대중교통, 유류비) 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바로가기▼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 2. 대상 및 지원 금액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모두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하고요. 임신한 지 12주 차(3개월)가 경과 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방식과 사용처 임산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7..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