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부터 정부의 지침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기존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 참고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조회가 필요한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확진자가 받는 지원금은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재정여력을 위하여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격리기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생활지원금 지급액이 가구동 24만 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춰 지급됩니다. 보건 복지부는 3/16부터 격리자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으로 낮추었습니다.
기존에는 격리자별로 지급하였는데요. 바뀐 지침에서는 가족수와 관계없이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자가격리지원금 중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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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본인 확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자가격리에 대한 정부 공지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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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자가격리 지원금 중에서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용입니다.
1)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제외대상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2)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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