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과 검사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아래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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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확진되었을 때 동거인 행동요령
1)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3일 이내 동거인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수동 감시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10일 차까지입니다.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수동 감시 기간 중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3)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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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기간
현재 기준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하여 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7일 24시까지가 격리기간입니다. 통상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검사 비용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에는 검사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 사람들이 많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의원 5천 원·병원 6천500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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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자 생활수칙
- 자가 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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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대상 및 조치
- 접촉자 대상은 ①확진자의 동거인, ②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입니다.
- 접촉자 중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 감시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는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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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코로나19 증상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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