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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특고·프리랜서)

by ATiV 2022. 3. 6.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3월 4일(금)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3월 7일(월) 9시부터 3월 11일(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 (PC만 가능)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특히,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이번 5차 긴급고용안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고(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원합니다.

 

①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 50만원을 지원

▼바로가기

 

 

②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예: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다만,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이나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기존 지원 대상의 15%)

 

 

다만, 공무원·교사· 군인(입영 포함)등과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내용 보러가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특고 및 프리랜서님들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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