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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및 연봉 계산하기

by ATiV 2022. 9. 7.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및 연봉 계산하기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및 연봉 계산하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안 보면 손해~ 돈 되는 정보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입니다.


지난 29일 노동계는 18.9% 인상된 시급 10,890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9,160원의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액 격차는 얼마간 좁혀진 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공익위원이 9,620원을 단일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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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계산하기

1)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 위원회가 공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통상적인 하루 8시간으로 하여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이 토털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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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계산 방법>

① 아래의 최저임금 계산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② 위의 시급/ 연봉 등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③ 시급을 9,620원으로 변경합니다. 
④ 근무시간을 수정하여 월급, 연봉, 주급 등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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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예상월급은 2,010,58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3년 예상월급 = 2,010,580원

 

 

2) 2023년 최저임금 연봉

예상 월급인 2,010,580원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2023년 예상 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 

 

  • 2023년 예상연봉 = 24,126,960원

 

 

3)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하지만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되어 24,126,960원 보다 적게 됩니다. 세금의 차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 세금의 퍼센트를 곱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 실수령액 = 24,126,960원 - 세금

 

 

 

과거 최저임금 추세

2018년에는 최저 임금이 7,530원 이었는데요. 2019년에 16.4%가 상승하여 8,35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0.9% 상향되어 8,590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더 상승하여 2023년에 9,620원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최저임금 추세입니다.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2023년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결과는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외에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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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 위반시 벌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 및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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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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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안보면 손해~ 돈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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