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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by ATiV 2022. 9. 16.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인데요.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소득은 복지사업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국가 복지의 기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정이 증가하게 되겠죠.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의 70%를 차지합니다. 이 1인 가구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84% 오른 207만 7892원입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6.01%인상된 345만 6155원이며 3인 가구는 5.72% 인상된 443만 4816원입니다. 아래에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207만 7892원
2인 가구 345만 6155원
3인 가구 443만 4816원
4인 가구 540만 964원
5인 가구 633만 688원
6인 가구 722만 79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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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 금액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하여 생계급여는 30%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 162만 289원
  • 의료급여 : 216만 386원
  • 주거급여 : 253만 8453원
  • 교육급여 : 270만 482원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테이블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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