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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by ATiV 2023. 4. 12.

2023년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육아휴직의 자격 기준, 기간, 급여, 3+3 제도, 신청 절차 및 사후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영유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쉴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3+3 제도' 등 몇 가지 변화를 거쳤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직원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산부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
  •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의 경우 고용주는 재량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육아휴직 희망 시작일 최소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위한 휴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

1) 아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

 

 

2) 근로 복지 공단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3) 사업장 및 근로자 선택 후 로그인 
4) 고용 or 보험 자격 이력 확인 및 상용 or 일용 조회 
5) 고용 보험 자격 관리 상세 이력 확인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간단한데요. 근로자는 1개월(30일)의 육아휴직을 완료한 후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직원이 고용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고용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3.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휴직등록을 합니다.
  4. 고용센터(온·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온라인을 통해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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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3+3 제도)

우리나라에서 직원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2년, 자녀가 3명인 경우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기간 내에 두 차례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즉, 직원의 연봉이 높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급여의 80%, 4개월째부터는 급여의 5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급여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3+3 시스템

 

2022년부터 시작된 육아휴직 제도의 또 다른 변화는 3+3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유하도록 장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정규임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휴직 :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 각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 2개월 휴직 : 아빠 2개월 + 엄마 3개월 = 각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 3개월 휴직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각 매월 최대 300만원까지

2022년생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에 첫 부모가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2023년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3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기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중에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많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는 조건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이나 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후불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비자발적 퇴사, 사업장 폐쇄 또는 파산, 사업상 필요 또는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따른 퇴사, 계약기간 만료, 임신, 출산, 육아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직원은 지역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6개월 급여명세서/복직 확인원 중 하나를 첨부한 후 지역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3+3 제도 등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퇴사한 직원을 보상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역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들은 이 유익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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