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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by ATiV 2021. 3. 6.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개인적인 사유나 회사의 사유로 퇴사, 이직을 하여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취소와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 발생일자가 계약 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는 개인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개인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회사 사유 중도해지

회사를 다니다보면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해지할 때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해지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귀책사유(폐업, 고용보험료 연체 등)로 퇴사 및 이직을 하게 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자신이 낸 금액 전체와 12개월 이상 근무시 정부 지원금의 5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조건에 따라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이것 역시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료 연체나 폐업의 이유로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을때에 한해서만 이직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사유 중도해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병역의무, 육아휴직, 개인질병 등으로 인하여 납부금을 낼수 없다면 기간 내에서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중지 기간을 연장할수 있고요. 그만큼 가입 기간도 연장됩니다. 단 위와 같은 근로자 사유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하고 싶으실때는 개인과 회사가 동시에 진행 하여야 합니다. 단, 납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개인이나 회사 한쪽만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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