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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 | 최대 월 4만 5천원, 보험료 50% 지원

by ATiV 2024. 4. 11.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데요. 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문의할 곳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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