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행복추구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기별 25만 원 총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 만 24세 이상이 지급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03.02.(수) 09:00 ~ 2022.04.01.(금) 18:00까지 입니다.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 2022.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