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혼부부 전세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출 대상과 대출 금리, 한도, 그리고 대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 모르면 나만 손해! 지원금 정보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업무 최급 은행
아래 취급 은행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은행 | 👉신한은행 |
<문의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SH,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2.05.20 |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100만원) (0) | 2022.05.17 |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신청 방법 (0) | 2022.05.13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대상, 일정, 신청 (0) | 2022.05.13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0) | 2022.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