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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능 유무 (발급처, 준비물, 대리발급)

by ATiV 2023. 3. 26.

인감증명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유효한 공증된 인감입니다. 오늘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거래에 자주 사용되는데요. 발급처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 대리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 정도입니다.

 

본인 확인 후 지문을 찍으면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지만, 보통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기 시 유효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거동이 불편하거나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및 도장위임장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으로 동일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 신고 없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사용승인을 받으면 전국 시청, 군청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인감증명서보다는 서명이 포함된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미 인감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새로운 인감증명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에게 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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