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버스기사 분들에게 소득안정자금 및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정부는 200만 원으로 책정하였지만 이번에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득안정자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지원금 300만원 대상
1)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입니다.
-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 이 기간에 이직 또는 재계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2) 지급액 및 시급시기
구 분 | 내 용 |
지급액 | 300만원 |
지급시기 | 6월中 |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 (아래 참고) |
법인택시 지원금 300만 원 신청 방법
법인 택시기사의 소득안정지원금 300만 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택시회사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 ~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의 소득만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 ✅ 부산 | ✅ 대구 | ✅ 대전 |
✅ 인천 | ✅ 광주 | ✅ 울산 | ✅ 경기 |
✅ 충북 | ✅ 충남 | ✅ 경북 | ✅ 경남 |
✅ 전북 | ✅ 전남 | ✅ 강원 | ✅ 세종 |
✅ 제주 |
개인택시 손실보전금
참고로,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로서 택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손실 보전금 지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내용
법인택시기사 동일하게 버스기사도 지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분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한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급액 | 300만원 |
신청시기 | 6월 3일~ |
지급시기 | 6월 중 |
신청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아래참고)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지자체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지원금의 지급은 심사 후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 서울 | ✅ 부산 | ✅ 대구 | ✅ 대전 |
✅ 인천 | ✅ 광주 | ✅ 울산 | ✅ 경기 |
✅ 충북 | ✅ 충남 | ✅ 경북 | ✅ 경남 |
✅ 전북 | ✅ 전남 | ✅ 강원 | ✅ 세종 |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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